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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또는 60세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은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최소 나이가 10세 이상이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 연금의 수급 나이는 1952년까지 60세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년에서 1956년 6153명, 1957년에서 1960년에 62명, 1961년에서 1964년에 63명, 1965년에 64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68년 64는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태어난 65는 1969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1998 년 말에 법이 개정되어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는 연금액은 가입 기간, 가입 중 평균 소득 및 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제 금액의 계산은 조금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의 웹 사이트 (내 연금 참조) 연금의 추정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증명서 필요)


참고로 2018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지급 금액은 매월 911,000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56세 (출생 시)에서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있거나 사망한 경우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 연금 또는 유족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여러 아이 (출생, 입양 등) 이있는 경우, 또는 군대에서 현역 또는 사회봉사 노동자로 근무한 경우 추가 가입 기간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