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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관리자 2019.06.27 14:05 조회 수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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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만료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노령 연금의 경우 수령 이유는 60번째 생일 (조기 연금 청구일)입니다.

※ 노령 연금의 수급 이유 : 1953년부터 1956년까지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64세, 1969년 이후 65세

할부
매월 연금은 오래 분할되어 있으며, 장애인 및 유족 연금이며, 연금은 그달의 25일에 지급됩니다. (201년 2월의 지급에서 2012년 4월까지 월말부터 적용됩니다 하다 합니다). 전날에 지급하는 경우)

예) 2012년 5월 연금 → 2012년 5월 25일
2012년 8월의 연금 → 2012년 8월 24일 지급 (8월 25일 토요일)

지급 방법
예금은 수혜자가 지급을 희망하는 금융 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 계좌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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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장애 연금은 회원 또는 회원이 질병 또는 부상했을 때 완전히 치유 한 (첫 방문부터 1년 6개월). 대상이 되는 혜택으로 특정 급여는 장해의 정도 (수준 1-4)에 따라 지급 다음 초기 날짜의 요구 사항과 국민연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데이트의 요구 사항 ※ 18세의 생일의 나이 연금 지급 나이 다음 ①~③ 기간 ...
노령연금 노령 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급이며, 연금 가입자가 고령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없는 경우의 삶과 복지의 안정화를 위해 지급됩니다. 연금 보험료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후 생활에 대한 월별 지급을 받는다 (조기 연금의 경우 55). 노령 연금은 가입 기간, 나이, 소득 활동에 따라 노령 연금과 조기 연금이 포함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