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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더 많은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수당인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은 부양 연금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 (유족 연금 또는 연금 가입자의 경우)의 배우자, 자녀 (19세 미만 또는 적어도 장애 수준 2) 부모 (60세 이상) 나이 또는 적어도 장애 수준 2 배우자 ). 부모로서 연금을 수급하고 생계를 때 지급하고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아이는 배우자의 자녀 (기혼 자녀) 부모 또는 가짜 배우자 (부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 의붓자식, 그리고 親은 세대를 받는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유족 연금의 경우 부양가족은 사망 시 회원의 배우자, 자녀 (어린이), 부모 (부모)로 연금 수급자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수취인의 부모, 자녀, 의부 부모 및 기타 관계자는 주민등록 카드에서 가구를 공유하는 경우 생계를 받아들입니다.


2019 년 1월 현재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260,720원 (21,720원 / 월), 어린이와 부모가 173,770원 (14,480원 / 월)입니다. (2019년 1월 조정 비율 1.5 %의 전년의 국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


그러나 공적 연금 (국민연금, 시민 연금, 개인연금 등)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양 연금의 수급 자격이 없고, 1명 이상 2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가족 관계와 생활 지원을 증명하는 서류

※ 부양가족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부모의 나이 급부 나이에 따라 조정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지급하고 2028년 이후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이 전체 회원의 평균 수입이 같을 때)의 교환 비율 40%를 보장합니다. 62 세 (생후 6153에서 61-65세까지의 출생 나이)에서 받은 연금액을 계산할 때 연금 소득은 인플레이션과 소득의 증가를 반영하여 연금 수급권의 가치로 재평가됩니다. 그렇습...
국민연금 급여혜택 국민연금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크게 나뉩니다. 연금은 노령 연금 (분할 연금을 포함), 장애 연금, 유족 연금을 포함한 가입자 또는 그 생존자의 안정을 위해 지급 일시금 급여는 연금 지급 요건을 채우지 않는 사람에 부속물입니다. 장점. 급여로서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 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더 많은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수당인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은 부양 연금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 (유족 연금 또는 연금 가입자의 경우)의 배우자, 자녀 (19세 미만 또는 적어도 장애 수준 2) 부모 (60세 이상) 나이 또는 적어도 장애 수준 2 ...
조기노령연금 당신이 57세 이상이며, 2019년 현재 10세 이상 회원이면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상이라도 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수입이 있는 일에 고용되어있다"라는 용어는 월평균 소득 연금 수...
유족연금 우선순위 생존자 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2 이상인 노령 연금자 또는 장애 연금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존자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존자의 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 한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법률 73조) 배우자 어린이 (25세 미만 또는 장애 수...